생활 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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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계산기
내 퇴직금, 미리 계산해보기.입사일·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방식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 미사용 연차수당도 같이 볼 수 있어요.
예상 퇴직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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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=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. 평균임금 =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 ÷ 그 기간의 총 일수. 상여·연차수당은 연간액의 3/12를 3개월 임금에 가산합니다.
🌴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
재직 1년 이상부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
이용 안내
-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+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.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습니다.
-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—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 근사치입니다.
- 3개월 일수는 실제 달력 일수(89~92일)로 계산합니다. 퇴직소득세는 별도라 세전 금액입니다.
- 도구는 '있는 그대로' 제공됩니다. 이용약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