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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계산기

내 퇴직금, 미리 계산해보기.

입사일·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방식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 미사용 연차수당도 같이 볼 수 있어요.

퇴직금 계산기 화면 미리보기
예상 퇴직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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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=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. 평균임금 =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 ÷ 그 기간의 총 일수. 상여·연차수당은 연간액의 3/12를 3개월 임금에 가산합니다.

🌴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

재직 1년 이상부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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